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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맥산행(완료)/도솔지맥(대간·완)

도솔지맥 제1구간 돌산령에서 광치령까지 산행공지

by 칠갑산 사랑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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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지맥 첫 구간 산행을 준비하며,


이 도솔지맥 첫 구간의 백미인 도솔산과 대암산용늪 및 대암산 지역은 자연생태 보존과 군부대로 인해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자체의 출입허가증을 받아 출입이 가능하기에 도솔지맥 산행을 하면서 뒤로 미뤘다가 경방기간이 해제되고 날씨도 좋아질 7월 초에 이 산객이 몸 담고 있는 3450온누리산악회의 산친구 몇명이라도 동참을 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산행공지를 올려 진행하기로 한다.

차량은 이 산객의 애마를 이용하며 산행 후 양구 택시를 불러 광치령에서 돌산령까지 이동하고 다시 양구읍으로 돌아 와 샤워와 식사 후 귀경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계획해 보지만 진행 상황과 산친구들의 의견을 들어 약간의 변동 사항은 진행을 하면서 반영을 하기로 한다.


다만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약 3주간의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5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초에 최종 서류를 접수하여 계획된 날짜에 산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 올랐다.


1. 산 행 지 :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 경계에 있는 도솔산과 대암산용늪 그리고 대암산 (펀치볼 조망)






2. 산행일시: 2017년 07월 01일 (토요일 당일산행)

 

3. 만나는곳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50미터 전방


4. 만나는 시간 : 2017년 7월 1일(토요일) 01:00 (새벽 1시)

   

5. 산행인원 : 선착순으로 4명만 신청을 받습니다 (운전자 포함 총5명)

 

6. 산행코스 : 돌산령-도솔산(1148봉)-1304봉(군부대 위병소)-용늪삼거리-대암산용늪-대암산(1304봉, 펀치볼과 도솔지맥 조망)-

                   용늪삼거리 회귀-군부대 출입문-1218봉-헬기장-1140봉 헬기장-1057.6봉-904봉-800.2봉-광치령-양구휴게소-산행종료

 

7. 산행시간 : 08시간-09시간 전후 (총 산행 거리는 약 20 Km 전후 예상)

 

8. 준 비 물 : 신분증(군부대 출입을 위해 반드시 지참), 아침식사와 간식 및 식수 충분히

 

9. 회     비 : 일금 30,000.- (차량운행비, 택시비, 찬조금, 목욕비 포함),

              단 신청 인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산행 후 식비는 필요 시 1/n

 

10. 산행대장 연락처 : ☎ 010 - 3724 - 3832


11. 특이사항 :

     1) 이곳은 군부대 및 람사협약에 포함된 보호지역으로 반드시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 출입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2017년 5월 31일까지만 산행 신청을 받습니다.

     2) 산행 신청 후 서류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됨으로 계획대로 되면 7월 1일 산행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변동이 생길 경우 곧바로 재공지 올리겠습니다

     3) 산행 신청이 가능한 산우님들은 위에 언급된 제 전화번호로 정확한 닉과 개인이름 및 주소를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입신청은 5월말까지 개인 정보를 전부 입수한 후 6월초에 이 칠갑산이 단체로 신청합니다.

 

12. 기     타 : 1. 산행 일정은 그 날의 날씨나 사정에 따라 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반드시 산행코스와 산행도우미의 휴대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약속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 참고사항 :

 

    * 3450온누리산악회 회칙 *

 

   제13조 (산행수칙)

 

   ① 모든 산행에 있어서 특별히 본회칙 및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일 산행대장의 운영에 따라야 함은 물론 산행대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탈을 금한다.

 

   ③ 심약자, 혈압, 지병이 있는 회원은 무리한 산행을 스스로 자제하여야 하며, 그런 증상이 있는 회원

       사전에 당일 산행대장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산행사고)

 

     - 산행 및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전적으로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14. 산행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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