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용어들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2007년 1월 현재 기준하였음)
1)자연휴식년제
2)특별보호구
3)비지정 등산로(탐방로)
4)샛길
상기 모두 출입금지...엄청 많죠
샛길은 대간 마루금과 별로 관련이 없고요.
백두대간 마루금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였으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히지 마시고 아래의 구간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도는 공단 페이지에 있는 것 사용했음...공단 홈페이지/탐방정보/탐방길라잡이/알고갑시다/탐방로(백두대간)안내...에 있음
1.자연휴식년제 :
오대산 국립공원 : 진고개~동대산 구간
2.특별보호구 :
국립공원 관리공단 발표 내용 '...동 제도는 국립공원내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자연휴식년제를 개선 보완한 제도이며,
‘06. 1. 1일 시행한 제6기 자연휴식년제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포함하여 시행...'
(즉, 자연휴식년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음)
설악산 국립공원
2)마등령~미시령 일원
3.비지정 등산로(탐방로) :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고시한 탐방로가 아닌구간...중략'
(공단 측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지극히 책임 면피성을 위한 구간으로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릉 구간 등에서 안전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안전 시설 미비 등과
같은 여론 질책을 피하려는 것이 주 목적인 듯...)
1).속리산 국립공원 :
(2)밀재~대야산~버리미기재~장성봉~악휘봉(암릉구간 많음)
2).월악산 국립공원 :
(2)마골치(포함산 지나 만수봉 갈림길)~대미산~차갓재~황장산(암릉 쬐금)~벌재
3).소백산 국립공원 :
4).오대산 국립공원:
(2)진고개~동대산(자연휴식년제)
(3)두로봉~신배령~1210봉(만월봉 전)
5).설악산 국립공원 :
(1)875봉~단목령~점봉산~한계령 : 특별보호구
(2)희운각~대청봉(죽음의 계곡 능선길을 말하며,보통 중청~소청~희운각의
우회길을 이용하면 됨)
(3)마등령~미시령~상봉~대간령 : 특별보호구
2)상기 구간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단속을 생각치 않고 다녔음
(일반 등산객들도 많이 있었음)
2007년의 경우
1)1월 초부터 각 국립공원 구역 모두 단속이 심하다는 산행기를 자주
접하고 있으므로...각 구간 진입 전에 주의하시길...
2)산행 중 단속하는 공단 직원을 만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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